엔카네트워크(SK그룹 계열사)가 운영하는 SK엔카 의 인터넷 경매 서비스가 중고 쇼핑몰 리마트의 특허를 침해하여 '특허 침해 중지 경고장'을 발송한 데 이어 형사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SK엔카 인터넷 경매 모델 '특허 시비' 참고)
리마트 측은 SK엔카의 서비스 중 경매/공매 서비스가 리마트 특허인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SK엔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한다.
■ 특허가 있는 리마트의 경매 시스템은?
지마켓 등 기존의 중고 쇼핑몰은 판매자가 물건을 등록하고 구매자가 물건을 사면 쇼핑몰은 단순히 중개 만 할 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리마트 쇼핑몰은 판매자의 중고상품을 검증센터를 거쳐서 등록하고 검증센터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판매자는 리마트에 연계되어 있는 검증 센터에서 상품을 검증받은 후 리마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해당 검증센터에서 A/S를 책임지는 안전한 중고 거래 방식의 쇼핑몰이다. 또한, 리마트는 이러한 방식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특허를 침해했다는 SK엔카의 공매 방식을 살펴보니..
리마트가 주장하는 것은 SK엔카가 자사가 보유한 '중개센터를 이용한 인터넷 경매 방법'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SK엔카 서비스에서 살펴보니 '경매/공매'의 방식이 그것이었다.
http://www.encar.com/ac/ac_index.do?wtClick_index=013
http://www.encar.com/ac/ac_publicreq_v01.html
■ 대기업의 아이디어 빼가기인가, 중소기업의 이슈 만들기인가?
SK엔카 측에서 특허 침해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허가 출원되기 이전부터 서비스를 해왔다는 것이다.(특허 내용과 다르는 것은 좀...)
http://www.re-mart.co.kr/images/1_BM.gif
http://www.encar.com/ac/ac_auction.do?method=closeList&pagenum=0&model=&company=&mdlgroupcd=&modelcd=¢er=&start_date=2007%2F06%2F01&end_date=2007%2F12%2F31
기사를 보면서 '특허 침해가 사실이라도 리마트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대기업의 자본력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정에서 장기전으로 간다면 리마트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이지만 SK엔카는 그렇지 않다. SK엔카는 지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몇억 정도를 리마트 측에 주면 끝이지만, 리마트가 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법적 지식이 없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리마트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섣부른 판단일 것이다. 다만 어떻게 진행되는 지 지켜봐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절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 쪽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