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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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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명섭이 2010. 12. 29. 08:07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MB정부는 지난 10년을 부정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이나 광장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곳은 가급적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진보의 시절을 살아 본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통제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정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그런 표현을 제한하려 한다.

어제(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에서 말한 지금까지 인터넷을 억압하는 법적 근거로 들었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인터넷)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법 조항은 보면 '공익을 해칠 목적'이란 문구가 있다. 이 부분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위헌 결정에 대한 기사에는 빠짐없이 '미네르바'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도 '미네르바' 사건은 이 조항에 근거한 세상에 알려진 첫 재판이었기에 그런 것일 것이다.


하지만, 보여지는 사례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법이 존재하기에 억압받는 자유다. 지금의 인터넷에는 이전 정부 시절에 비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풍자하는 그림·동영상' 등이 거의 없다. 잡혀갈까봐 겁나서 그런 것 만들겠냐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이 억압의 결과이다.

절대 인터넷에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진실보다 더 많은 거짓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유언비어 유포자는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풍자인지 치명적인 거짓인지 가릴 수 있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말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법을 만들어서 말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본다.

근본적인 MB정부의 문제는 억압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은 법 조항이 사라졌으니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지만 인터넷과 광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MB정부의 시각과 제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경으로 막고, 버스로 막고, 광장 봉쇄하고...

강제로 막으면 당장에는 편할 지 모르겠지만 저항력이 커진다는 것을 물리 시간에 배웠건만, MB정부는 빨리 막고 끝내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 어떤 분이 'MB정부는 문제를 다른 문제로 막는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으로 다가선다면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이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더이상의 감동이 없을 것이다. 이번 정부를 이렇게 마무리하지 말고 꼭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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