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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사무실 직원이 핸드폰을 바뀌야한다며 상담을 해 왔다. 현재 사용하는 폰이 KT의 2G 폰이어서 12월 8일 0시에 서비스가 종료되면 더이상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KT는 2G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3번째 심사를 요청했고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여서 결국 강제 종료할 수 있게 되었다. ■ 왜 KT는 2G 서비스를 중단하려 할까? KT는 2G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연초부터 참으로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2G가입자를 줄여왔다. 전화를 걸어 협박 비슷하게 전환을 요구, 야간에 2G 망을 차단, 정지된 폰을 예고없이 해지시키고, 일반 KT전화를 끊고서 방문한 후 전환을 요구하는 등 KT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서슴치 않고 행해왔다. 고객의 반발과 기업이 입어야 할 상처를 안으..
도대체 뭐야? “절차 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채택된 안건이니까 그냥 해” 이거야? “우리(헌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이거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헌재에 뭣하러 결정해 달라고 한 건데? 헌재에서 무엇인가 결정해 주길 바란 것이 잘못된 것인가? 헌재는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기관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어찌 그리 확고하셨나? 그 때도 “내용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때는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까지 내세우면서 확고했었지. 헌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게 누굴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