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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 만료일인 25일이 설 명절 끝날이어서 이번에는 27일로 연기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쯤 많은 회사가 부가세 납부를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리한 후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방문'과 인터넷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이용하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납부 목록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정리한 글이 되겠다. 개인사업자(회사) 부가세 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방법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위택스(WeTax) 이용방법 홈택스에서 소득세 납부 프로그램 오류 해결,..
조그맣게 회사라고 운영하면서 일년에 몇번없는 세금내는 날이나 무엇인가 챙겨야 할 날을 잊어서 자주 곤혹을 치르고는 한다. 며칠전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마감일인 25일이 되어서야 납부를 했다. 매번 부가세를 납부를 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편할텐데...'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날이 되면 은행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서 납부를 한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은행에 설정된 하루 이체한도에 상관없이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며칠 전 있었던 부가세는 정신차리고 인터넷 납부에 도전해 보았다. ■ 개인사업자로 가입하기와 공인인증서 부가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해..
운전하는 사람치고 속도위반이나 기타 위법사항으로 과태료 한번 안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속도위반으로 내는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샀을 정도니까~ 최근에도 좋지 않은 운전습관으로 인해 자동차과태료가 가끔씩 날아오곤 한다. 맨 처음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의견진술 기한'까지 납부하면 20%까지 할인해 주는 감경금액이 온다. 이것을 보고 '또 걸렸구나...' 하며 '바로 납부해야지' 생각하지만 바로 은행에 가지 않으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정상 요금 기간인 1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납부를 하게 된다. 몇번의 과태료를 내다보니 혹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인터넷 지로서비스(www.giro.or.kr/)에서 경찰청과태료도 납부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