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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인터넷

개인사업자(회사) 부가세 인터넷납부.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 방법

명섭이 2011. 4. 28. 21:13

조그맣게 회사라고 운영하면서 일년에 몇번없는 세금내는 날이나 무엇인가 챙겨야 할 날을 잊어서 자주 곤혹을 치르고는 한다.

며칠전 부가세 예정 신고가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마감일인 25일이 되어서야 납부를 했다.

매번 부가세를 납부를 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편할텐데...' 생각은 하지만 막상 그 날이 되면 은행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서 납부를 한다.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설 필요도 없고 은행에 설정된 하루 이체한도에 상관없이 결제를 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며칠 전 있었던 부가세는 정신차리고 인터넷 납부에 도전해 보았다.

 

 

개인사업자로 가입하기와 공인인증서


부가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개인사업자로 가입을 해야 한다. 좌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입력하는 화면에서 반드시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표시된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공인증서'를 통하여 개인 인증을 하게 된다. 이 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회사 인증서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계좌이체를 하기 위한 은행통장 등록


부가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체할 은행통장을 미리 등록해야 한다. 최상단의 [MY Giro]를 클릭한 후, [납부계좌 관리]에 들어가서 은행 통장을 등록할 수 있다.

 


납부계좌 관리 화면에 들어가면 새로운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회사의 대표자 개인 통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세 납부내역 조회


정상적으로 회원가입을 했으면 좌측 상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어짜피 납부하려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하므로 로그인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국세/범칙금] -> [국세] 메뉴를 쿨릭하여 국세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국세 조회납부 화면에서 주민증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납부할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한다.

 


선택한 사업자등록번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떡하니 보일 것이다. 받을 때는 기분좋지만 막상 내려면 억울한 것이 부가세이다 보니 납부할 금액이 참으로 얄밉게 느껴진다..-_-;;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 대한 상세 내역이 표시된다. 아래쪽에 보면 결제할 수단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두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계좌이체'로 납부했다.

 

 

등록한 은행계좌를 통해 부가세 납부


납부할 은행계좌를 등록했고, 납부할 금액도 확인했다. 납부내역 확인 화면에서..
[계좌이체] 선택 -> [납부계좌 선택] 클릭 -> 은행계좌 선택 -> 계좌 비밀번호 입력 -> [납부하기]

 


간단한 안내가 표시되고, 문제가 없으면 '정상납부' 되었다는 안내와 납부확인증을 볼 수 있다.

 


납부한 내역은 좌측 상단의 로그인 상자 아래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다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은 했지만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다. 다만 먼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계좌이체할 은행 통장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하는 것 등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아무튼 은행에 가서 길게 줄서지 않아도 되고, 은행에 설정된 하루 이체한도에 상관없이 이체를 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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