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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컨텐츠(글, 그림, 동영상 등)는 모두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컨텐츠를 복사하여 사용할 때는 해당 컨텐츠 주인의 라이센스 정책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복사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한다. 인터넷을 뒤지고 다니다보면 어떤 페이지는 인용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오른쪽 마우스를 막아놓거나 드래그하여 복사하는 것을 막아 놓은 사이트를 볼 수 있다. 간단한 문장은 새로 입력하면 되겠지만, 프로그램 소스 등을 얻고자 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금지한 것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 김피디님이 블로그에 브라우저별 방법을 잘 설명해 놓으셔서 유용하게..
블로그&홈페이지 팁
2010. 12. 5.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