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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하여 이용하곤 한다.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영상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나 연주회의 곡 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도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의 내 채널(바로가기)에 방문했다가 생각치않은 문구를 확인했다. 예전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연주 동영상에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것이다. 유튜브에서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의 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 관리자' 메뉴가 나타난다.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1 - 연주회 동영상 코레일 심포티 오케스트라의 연주 중 쇼스타코비치 왈츠 No.2 동영상이 문제였다...
모바일과 인터넷
2012. 8. 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