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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자’가 되다. 침해 무효 신고 과정과 분쟁 해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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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자’가 되다. 침해 무효 신고 과정과 분쟁 해결

명섭이 2012. 8. 1. 12:03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하여 이용하곤 한다.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영상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나 연주회의 곡 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도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의 내 채널(바로가기)에 방문했다가 생각치않은 문구를 확인했다. 예전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연주 동영상에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것이다.


유튜브에서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의 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 관리자' 메뉴가 나타난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1 - 연주회 동영상


코레일 심포티 오케스트라의 연주 중 쇼스타코비치 왈츠 No.2 동영상이 문제였다.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제3차..'링크를 클릭했다.

정확하게 "Jazz Suite No.2: VI. Waltz 2" 곡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옆의 물음표를 클릭해서 자세히 알아보려했으나 쉽지는 않다.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2 - 영상의 배경음악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우연히 흐른 음악이 함께 포함되었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작년에 모토로라 아트릭스 신제품 발표회에서 촬영했던 영상도 그러한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모토로라 아틀릭스 소개 동영상이 알지도 못하는 Adore 곡을 침해했다고 한다. 아마도 배경에 흐르는 음악이 그것이었나보다.




침해 신고 무효 주장, 소유권 분쟁 제출과 해결


쇼스타코비치는 1975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아직 50년이 되지 않아 저작권 또는 인접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연주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작권 문제를 거론하기가 꺼림칙해서 소유권 분쟁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다.

모토로라 아트릭스 소개 영상은 좀 달랐다. 행사장에서 흘러 나왔던 음악이 우연히 함께 녹음된 것이고, 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음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건은 저작권 침해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소유권 분쟁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라는 옵션에 체크한 후 [계속]을 클릭.

'내 동영상이 정당한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신하므로, 본 소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에 체크했다. 이 문장 만을 보면 내 동영상에 대해 누군가가 소유권 주장을 해 왔다는 말인데.. 신기할 따름이다.

이의제기 사유를 기재하고, 이메일을 기재했다.

입력한 내용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제기 제출]을 클릭했다.

소유권 분쟁이 제출되었다. 별 문제 아닐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소심해^^;;

동영상관리자의 동영상 목록에 가보니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는 사라졌다. 분쟁 중이라서 그런가.. 혹시나 하고 이메일에 가보니 뜻밖의 메일이 한통 도착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취소했다는 메일이 도착해 있다. 뭐야 이건~ 전체적인 과정을 보니 유튜브가 판단하여 저작권 침해가 있을 만한 건에 대해 미리 선조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침해를 당하고 그것을 처리해보면서 유튜브의 고민이 많이 보였다. 또한, 그러한 것을 기술로써 풀어 내려는 노력도 많이 보였다. 이번 사건을 경험해 보면서 생각치않게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두들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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