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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면 쿠폰을 준다? 결국 보이스피싱의 미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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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주면 쿠폰을 준다? 결국 보이스피싱의 미끼.

명섭이 2012. 11. 10. 11:37



얼마전 초등학생인 작은 아이가 저렴한 영화표가 있다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한다. 무슨 말인가 확인해보니 모 모바일메신저의 광고서비스를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었다. 회원가입 절차가 있는 상품이어서 아이가 가입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간단하게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다면 아이는 별 생각없이 바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였을 것이다.


모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후 창을 닫으니 해당 쇼핑몰에서 제휴쿠폰으로 1만원을 준다는 창이 떠 있었다. 공짜 쿠폰을 받을 생각으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벤트에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자세히 보니 10여곳의 보험 사이트에 입력한 내 정보를 제공한다는 메시지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를 하였다.


이처럼 개인 정보를 얻으로는 마케팅은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곳들은 사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누구나 아는 대형 쇼핑몰이나 유명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별 의심없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만다. 이런 정보는 보험회사 등 개인 대상의 영업이 필요한 회사들에 제공이 되고 그것을 빌미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판촉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험회사 등 1차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들은 대부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보를 취급하여 유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간혹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긴 하다.) 하지만, 중간에서 마케팅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 정보를 얻어가는 회사들은 재정이 그리 넉넉치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정보 관리에 철저해야 할 이런 곳들이 해킹에 취약하여 원치 않는 2차적 개인 정보 유출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2012.10 국정감사 자료(피해금액 단위 :억원)

최근 국정감사에 제공된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8,450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009년, 2010년에 걸처 점점 줄어들다가 작년 2011년에 8.244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는 4,405건으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여러가지 보안 조치로 피해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는 적었다.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바로가기)

보이스피싱을 뿐 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건으로 신고된 상담 건수도 2011년 122,215건으로 2010년 54,862건의  200%이상 증가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침해로 피해를 보는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형 쇼핑몰이나 금융 회사 등의 해킹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간간히 들으면서 내 정보도 이미 유출되었을 것이고 어딘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을 것이란 짐작을 한다. 한번 유출된 정보는 거둬들일 수 없고 여러 브로커를 통해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로도 유통되고 있어 두려움을 더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변경될 수 있는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로써 가치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마케팅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미 유출된 정보를 최신 정보로 갱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사이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대형 쇼핑몰 등의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점검 만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어느정도의 규제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주민등록번호 만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칙적인 방법들을 확인하고 피해 사례를 발굴하여 꼼꼼한 대책을 세워야 만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http://www.wiseuser.go.kr/)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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