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알고보면 간단한 방법이므로 따라하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하는 중 오류가 발생하면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 시 오류 해결"을 확인하시라.
개인사업자는 별도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기 어려워 대표 개인이 직접 하는 일이 많다. 다른 업무는 그렇다치지만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영수증 들고 은행에 가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업무를 인터넷(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국세청의 '홈택스'와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를 이용하면 수고를 덜 수 있다.
위택스(WeTax)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써 지방세 납무 및 환급금 신청, 납부 확신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미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왼쪽 상단의 [회원접속(공인인증서)]를 클릭하여 로그인한다. 만약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를 참고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라.
■ 위택스 가입여부 확인과 서비스 가입하기
왼쪽 상단의 [가입확인/재등록] 메뉴를 클릭한 후 표시된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한다.
확인 결과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입하기] 버튼이 나타난다. [가입하기] -> [이용약관 등에 동의] -> -> [14세 이상 정회원 가입]
회원가입 양식이 페이지가 나타나고 개인 정보와 동의 등을 입력 및 설정한다. 회원가입 양식의 아래쪽에 보면 '전자고지신청여부' 라는 항목이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세금에 대해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이므로 필요하다면 '신청'을 클릭한다.
신청세목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전자 고지하여 준다고 되어 있다. 나는 선택사항을 모두 체크하였다. 나머지 항목도 정확하게 입력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한다.
■ 지방소득세 인터넷 납부하기
나는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첫 페이지의 [신고납부하기] 메뉴에 나타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클릭하였다. 아래에 항목별로 설명을 하겠다.
양식의 입력은 위의 그림에 표시한 순서와 같이 입력하는 것이 편리하다. (1) 먼저 돈을 지불한 날짜를 '급여지급일'을 선택한다. (2) 그리고, 해당 금액이 어떤 월에 귀속되는지 '귀속년월'을 선택한다.
(3) 세금을 내는 사람의 수가 몇명인지 '인원'수를 입력하고, '과세표준' 에 실제로 세금을 낸 금액을 입력하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위에 날짜를 먼저 설정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순서데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4) 가감 조정 금액이 있다면 입력하고나면 (5)납부해야 할 총 금액이 표시된다. [신고]를 클릭하면 일반적인 납부 방법과 같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