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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아파트/단독주택/상가 조회 가능

명섭이 2017. 11. 19. 01:13

아우롬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시범 서비스 알아보기

경주에 이어 포항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무심했던 '지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집, 우리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을까? 지진이 왔을 때 그대로 무너지는 거 아냐? 등 걱정의 근간에는 우리집은 괜찮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다. 막연한 불안인 것이다.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날려보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아우롬에서 제공하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에서는 전국 건축물을 대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인 가능하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서는 지도를 통해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 확인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전국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설계 확인이 가능한 '아우롬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를 알아본다.

 

아우롬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 서비스

해당 사이트에 가면 배너 형태로 내진설계 검색 페이지를 안내해 주고 있다.(바로가기) 해당 페이지에서 약관에 동의하고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을 선택하면 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이 가능하다 위의 건축물은 1997년 건축허가가 되었고,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중 1996년 1월 6일 시행된 조항(아래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확인)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건축물은 건축물 허가일 이전에 공표된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물론 건설을 시행한 기업이 기준보다 더 강한 내진 설계를 했을수도 있겠지만 범용 서비스에서는 확인이 쉽지 않다.

 

다양한 건축물의 내진 설계 검색 결과 보기

위 건축물은 1992년 허가를 받은 건물이고 1988년 3월 1일 공표된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이다.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재건축 이슈가 있었던 강남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1979년 입주한 건축물로 허가일이 기재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나타난다. 내진설계 관련 법령이 1988년 공표되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상가를 검색해 보았다. 1993년 허가가 난 건축물이지만 1988년 공표된 법령은 6층 이상 건물 만 내진 설계 대상으로 규정하여서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2017년에 들어서야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개정되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법령 확인하기

아래는 아우롬에서 확인 가능한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과 지진 구역 내 건축 기준 내역이다. 궁금한 건축물이 있으면 아래 내용에 견주어 보면 대략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법령개정시점
(시행일)
허가신청일 층수 연면적 높이 지진구역 내 건축<
2017.12.01 2017.12.01~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13m 이상 아래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표 참조
2017.02.03 2017.02.03 ~ 2017.11.30 2층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13m 이상
2015.09.22 2015.09.22 ~ 2017.02.02 3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13m 이상
2009.07.16 2009.07.16 ~ 2015.09.21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13m 이상
2005.07.18 2005.07.18 ~ 2009.07.15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
1996.01.06 1996.01.06 ~ 2005.07.17 6층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
1988.08.25 1988.08.25 ~ 1996.01.05 6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

* 지진 구역 내 건축 기준

허가신청일 지진구역 건축기준
2000.05.22 ~ 2005.07.17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경기도,강원남부(강릉,동해,삼척,원주,태백,영월,정선),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북동부(광양,나주,순천,여수,곡성,구례,담양,보성,장성,장흥,화순),경상북도,경상남도 5층이상 아파트, 기숙사
1992.06.01 ~ 2000.05.21 광주,강원도(화천제외),전라북도고창,전라남도(곡성,구례,광양제외),경상북도울진군,제주도를 제외한 지역 5층이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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