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잔액조회 등,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기프트 카드'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신용카드의 편리함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기업이나 개인이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프트카드는 '사용등록'을 한 후에 사용을 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잔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 듯 하다.
작년 까지 만 해도 '기프트카드'를 다루던 금융사가 몇곳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제는 웬만한 곳에서는 모두 다루는 듯 하다. 하지만, 모두가 자사에서 해당 카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BC'마크가 있는 것은 해당 금융사가 아닌 BC카드에서 다루는 것을 유통한 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 신한카드 기프트카드 바로가기 -> 카드 -> 기프트카드
- 외환카드 기프트카드 바로가기 -> 외환카드 -> 카드안내·신청 -> 기프트카드
- 비씨카드 기프트카드 바로가기 -> 카드 -> 선불카드 -> 기프트카드
기프트카드는 받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사이트에서 카드 사용 등록을 한 후 사용을 하면 사용하는 금액 모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과 같이 증빙이 남는다. 또한 1~2천원 남았을 때 곤란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각 사이트에서 기부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서 바로 기부를 할 수도 있다.
기프트카드는 특성 상 충전해 놓은 금액을 얼마나 사용했는 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도 해당 금융사 사이트에서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한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신한카드 기프트카드 '온라인 사용 등록' 안내>
카드 등록할 때 CVC 코드 번호 또는 보안코드를 입력하라고 한다. 해당 번호는 카드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숫자 중 뒤의 3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카드 명세서 끝에 '잔액'이라는 표기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잔액이라는 것이 바로 기프트카드의 잔액이다. 모든 점포에서 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잔액' 표기가 없는 영수증도 있다.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권면 금액(카드에 표기된 금액)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과 거래를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점에 방문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꼭 사용 등록을 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잔액 정도는 왁인해서 사용하면 좀 더 알차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 이하로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으니 낙전 수입을 금융사에 주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기프트카드를 사용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