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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부모님과 자녀 꼭 등록하세요.

명섭이 2013. 1. 18. 09:00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예전 같으면 온갖 카드사에 보험사, 병원 등등에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아야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이런 불편함이 모두 사라졌다. 일부는 아직도 증빙자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첫 화면이다. 왼쪽의 시스템 상황 안내에 보면 현재 접속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램프가 하나 있다. 낮 시간에 들어가면 대부분 접속지연이나 접속제한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대기자가 10만명이 넘어가는 것을 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고로 밤시간 등 다른 사람의 접속이 많지 않은 시간에 접속해야 이용이 원할하다. 단,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8시~ 밤 12시까지로 제한이 있다.

 

첫 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를 클릭하면 몇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권이나 행정용으로 이용하던 대부분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 각 항목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각 항목의 조회를 클릭해야 만 확인이 가능하다. 각 조회 화면에 보면 [전자문서 다운로드]와 [인쇄하기]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는 모두 조회한 후 상단에 있는 [한번에 다운로드], [한번에 인쇄하기]로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잠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조회신청을 해 두어야 만 모든 내용이 합산되어 표시가 된다. 위 그림의 두번째 메뉴인 [소득공제 제공동의] 메뉴에서 간단하게 추가할 수 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자녀의 이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부모님이나 형제 등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 정보 중 하나가 있어야 만 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서 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부모님 등 만 2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제공동의/동의취소 신청'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나 이동전화, 신용카드 정보 등으로 등록할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챙기기 바란다. 이렇게 한번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매년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자녀 등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록 만으로 조회를 할 수 있다. 20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등록시점부터 만20세가 되기 이전까지 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들을 등록하고나니 위 그림처럼 정보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가 되었든간에 꼭 등록하여 혜택을 보시길 바란다.

 

모두 조회흘 하고 난 후 상단의 [한번에 다운로드] 또는 [한번에 인쇄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한 자룔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복잡하던 과정이 무척이나 간편해졌다. 모든과정을 마치고 신청을 하고 나면 꽤 시간이 흘러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환급금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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