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MBC 100분토론에서 시청자 전화 참여를 통해 '신촌 냉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트위터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며 SNS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방송되었다. 하지만, 전화 내용에 어색한 부분이 있고, 그럴만한 가능성이 적고, 소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일환이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종일 트위터를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블로그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트위터가 음식점을 망가트릴 수 있을까?
전화 참여를 한 사람은 '신촌 냉면집'을 운영했었는데 어떤 손님이 이유도 없이 트위터에 자신의 가게에 대해 좋지 않은 거짓말을 했고, 그 트윗이 수만번의 리트윗으로 이어져서 결국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했다.
정말로 트위터에 올린 트윗글이 수만번 리트윗 되면 음식점을 망가트릴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 음식점은 특정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곳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트위터의 글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가 못하다. 또한, 트위터에 글을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 정도의 인원이 글을 본다고 해서 특정 장소에 있는 음식점을 망가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트위터보다는 블로그가 이런 분야에서는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블로그의 글은 네이버나 구글 등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므로 해당 음식점에 찾아갈 때 검색을 해 본다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소셜서비스를 규제하려 하는가?
한나라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볍률안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의 준수사항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성능·거래조건, 전기통신의 관리방식 및 다른 역무가 인터넷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또는 통신망에 유해하지 않은 단말기기의 인터넷접속을 차단·제한하거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 할 것
3.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자 또는 인터넷 접속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특정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 할 것
4. 콘텐츠나 서비스의 우선적인 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전송 속도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5.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지킬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통신인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법률 제10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터넷 접속역무 제공의 준수사항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 중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절차·성능·거래조건, 전기통신의 관리방식 및 다른 역무가 인터넷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합법적인 콘텐츠와 서비스 또는 통신망에 유해하지 않은 단말기기의 인터넷접속을 차단·제한하거나 인터넷접속을 차단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 할 것
3. 인터넷 접속역무의 이용자 또는 인터넷 접속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특정한 콘텐츠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아니 할 것
4. 콘텐츠나 서비스의 우선적인 전송을 이유로 대가를 요구하거나 고의적으로 전송 속도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5.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지킬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통신인 경우
2.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통신망의 보안과 혼잡해소를 위한 경우
④ 기간통신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인터넷접속 역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어느 회사나 집단이 아닌 본인의 의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다소 거친 말을 하거나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그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듣는 이는 그것을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치 않고 걸러서 듣게 된다. 마치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 처럼.
그렇게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이 강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새로운 조류에 정부나 한나라당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보궐선거 운동 기간에 어설프게 트위터를 하다가 망신살을 뻣친 나경원 씨가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자기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들의 힘은 커져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고발하는 것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법조문에 넣어두고, 까딱 만 하면 처벌하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SNS 규제법'의 골자다.
■ SNS규제법과 100분토론 전화 참여자가 무슨 상관이 있나?
SNS규제법은 여론의 반발과 저항에 부딛쳐있다.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떠한 논리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각 방송사의 사장 자리에 정부와 친한 인사들로 채워 두었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이 정부를 편들어 주고 있다. 이 언론들은 SNS나 블로그의 조그마한 흠집 만 있어도 물어 뜯으며 문제점을 확대·재생한해 내고 있다.
일부 블로그가 상품 홍보하는 글을 올려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것을 알리지 않아 독자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모든 블로그가 다 그렇다고 매도하며 지금까지도 거친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그런 것을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 기업의 돈을 받고 기사를 써내거나 PPL을 드라마 등에 심는 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는다.
어제 A양 비디오 유출 사건이 터지자 그 내용을 퍼트린 것이 트위터 등의 소셜서비스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사실 자체를 보도하기 보다는 아예 트위터 이야기 뿐인 기사도 많다. 소셜서비스가 없던 시절에도 O양 비디오,백양 비디오 등이 나왔고 그것이 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셜서비스가 나오기 이전에 메신저나 문자로 이런 것을 퍼트릴 때에는 왜 아무런 말이 없었나?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언론이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건에 대해 확대하여 쓰레기 같은 글을 쏟아냈던 것을 까먹고 있나?
이 맥락에서 보면 MBC 100분토론에서 'SNS규제 논란' 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런데, 마침 전화를 건 사람이 트위터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말했고,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 나고 말았다. 그러니 의심했던 사람들은 역시나 그런 꼼수가 있었구나 하며 강하게 MBC를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 누가 소셜서비스를 두려워하는가?
언론과 정부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소셜서비스를 제압하려는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허튼 소리가 아니라 점점 강력한 미디어로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데에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라. 조중동 또는 TV방송에서 이슈를 찾아낸 것은 거의 없고 '나는꼼수다'에서 폭로한 것들과 소셜서비스에서 말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기존 언론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새로운 미디어를 맞이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개인이 중심되는 소셜서비스이다.
이런 새로움은 기존 언론과 보수층에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중과 소통해 본 적이 없어서 함께 섞일 수 없고, 특정 회사가 주도하는 것이라면 세무조사를 하던지해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소셜서비스는 그럴수도 없다. 지켜보자니 자꾸 만 커가고... 아주 곤혹스러운 지경일 것이다.
블로그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 중 하나다. 신문사들은 판매부수로 먹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려워지자 인터넷서비스로 답을 찾으려 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는 방문자 수가 많아야 성공을 할 수 있다. 방문자가 많으려면 홈페이지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네이버나 다음 등 검색서비스에서 검색을 하면 결과에 자기들의 기사나 나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블로거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블로거들은 검색서비스를 이해하고 있으며 독자의 마음을 읽는 글을 쓴다. 그래서 검색 결과에 뉴스 영역이 블로그 영역에 밀려 버리는 경우가 많다.
■ 100분토론 트위터 해명의 글
100분토론은 손석희 교수가 사회를 보는 시절에 거의 빼놓지 않고 보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손석희 교수의 중립적인 모습과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빛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짐작은 가지만..) 갑작스럽게 100분토론을 떠난 이후로는 보지 않는다.
오늘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전화통화자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MBC측은 해당 시청자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는 없지만 아무튼 전화통화자가 거짓을 말한 것이 맛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100분토론 트위터 캡쳐. 트위터 특성 상 아래서 부터 읽어야 이해에 도움이 된다.
MBC는 이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바로 사과했다는 기사가 났다. 하지만, MBC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과의 글이 없어서 찾아보니, 100분토론 홈페이지의 메인도 아닌,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 공지로 올려놓은 것이 전부였다. 시청자를 우롱하는 것인지, 우습게 아는 것인지...
100분토론 시청자의견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전화통화자의 사실 확인서
요즘 들어서 예전에 9시뉴스나 100분토론의 힘있게 말하던 MBC가 무척이나 그립다.
다시 그 때의 MBC를 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