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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명섭이 2010. 8. 23. 11:46

운전하는 사람치고 속도위반이나 기타 위법사항으로 과태료 한번 안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속도위반으로 내는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샀을 정도니까~

자동차과태료가 체납되면 번호판 강제회수나 견인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도 좋지 않은 운전습관으로 인해 자동차과태료가 가끔씩 날아오곤 한다. 맨 처음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의견진술 기한'까지 납부하면 20%까지 할인해 주는 감경금액이 온다. 이것을 보고 '또 걸렸구나...' 하며 '바로 납부해야지' 생각하지만 바로 은행에 가지 않으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정상 요금 기간인 1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납부를 하게 된다.

몇번의 과태료를 내다보니 혹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인터넷 지로서비스(www.giro.or.kr/)에서 경찰청과태료도 납부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진작 알았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인터넷지로 서비스(www.giro.or.kr)에 경찰청범칙금을 낼 수 있는 메뉴가 보인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거나, 지로 영수증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납부해야 할 내역이 범칙금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입금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납부내역과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선택한 후 바로 입금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납부하려고 하는 은행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새 계좌 등록하기]를 클릭하여 바로 추가할 수 있다.

돈을 빼간다는 친절한 경고 안내...



또 한건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술값으로 쓰든 돈은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생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속이 쓰리다.


납부한 내역은 [My GIRO]나 우측의 퀵메뉴 -> '납부확인증 보관함'에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다.


부디 내가 낸 과태료가 4대강사업 같은 곳이 아닌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래야 쓰린 속이 덜할 것 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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