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개선된 것과 개선되어야 할 것들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온갖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체로 통신 시장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원래 취지 중 하나였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통신사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의 역할에 조금이나마 구분이 생겨가고 있다.
요금제와 하나로 움직였던 스마트폰 등 단말기 가격은 지원금과 함께 공지되어 이전처럼 정보에 밝은 사람은 싸게 구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다. 자신에게 돌아오던 혜택이 줄어들어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점 전단지>
오늘 거리에서 이벤트 전단지(위 사진)를 받았다. 근처 휴대폰 판매점에서 '통큰 세일'을 한다며 마스크팩 하나를 전단지에 붙여서 나눠준 것이다. 아이와 함께 지나가니 팝콘도 준다.
전단지를 받아들고 보니 이전과 다른 것이 보였다. 바로 '공짜', '현금 즉시 지급', '현금 최대 100만원' 등 폰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대시 증정품과 인터넷 동시 청약시 추가 현금 지금을 한다는 내용이 그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처럼 단통법 이후에 동네 통신 판매점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사라져 가고 있다. 페이백, 위약금 대납, 불법 보조금 등 언제, 어디서 휴대폰을 구매하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릴라식으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던 것이 많이 사졌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1999년에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지원금을 휴대폰 가격에 포함하여 가격을 책정한 후 지원금을 주어 깍아주는 것 처럼 영업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지금까지 실제로 휴대폰 판매는 대부분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해서 이뤄져왔고 그들은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을 합해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단말기를 얼마에 구매하였는 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었다.
<'12.12.25~'13.1.7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자료를 보면 5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 보다 10만원 이하로 거의지원금 없이 휴대폰을 구매하는 분들의 수가 더 많았다. 인터넷이라도 잘 뒤져보고 가면 수십만원의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불균형을 잡아 소비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를 잡고자 시행했던 것이 단말기 유통법의 골자라 할 수 있다.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고려요인, 2015년 KT 경제경영연구소 >
단통법 시행 이전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가입할 때 단말기 비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다보니 단말기 할인을 많이 해주는 곳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통사와 판매점은 이런 점을 이용하여 단말기 할부 제도를 마치 할인 제도인 양 호도하여 신경을 덜 쓰는 요금제에 더해 비용을 받은 경우가 많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이 공개되어 투명해지면서 이제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 요금제를 같은 수준으로 고려를 하게 되었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단말기 요금을 할부로 요금제에 더해서 과금되는 것이 상당 부분 사라진 것이다.
얼핏보면 지원금 상한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비싸서 요금제까지 고려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아졌고 특히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분들까지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금제가 변해가고 있다.
단통법 이전과 지금의 통신 요금제 별 지원금을 대략 그려보았다. 정확한 자료를 참고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패턴의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단통법 이전에는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거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은 혜택이 줄어든 반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요금제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찌보면 단통법 이전, 정보에 밝고 발품 팔아 할인을 많이 받아오던 분들은 기회가 사라져서 여전히 불만일 것이다.
<'판매점은 감소, 위탁 및 직영 대리점은 증가',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사가 사용해 온 마케팅 비용은 일반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매젬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비용이 대부분이었다. 이 비용은 연간 14조에 달하며 경쟁사의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즉 14조의 비용은 유통점, 제조사 등에 돌아가고 정작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용이었다.
이런 마케팅 비용은 자소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이고, 통신 품질을 향상시켜서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곳에 집행될 수 있다면 더욱 강한 통신 시장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판매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이나 대리점은 증가하고 있다. 이 또한 단통법 이후의 변화라 하겠다. 이전에는 통신 3사를 모두 영업하는 곳이 '판매점'이고, 하나의 통신사 만 영업하는 곳이 '대리점' 또는 '직영점'이라 보면 되겠다.
휴대폰을 구입할 떄 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중고 폰을 구매하신 분은 이동통신사에 20%의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
저렴한 해외 폰을 직구로 구매하여 통신사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 할인을 받고 또한 휴대폰 추가 지원 2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순액 요금제라 하여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을 했을 때의 요금 만 내고 해지할 떄 위약금이 없는 요금제도 있다. 데이터 선택 요금제도 단통법 시행 이후에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변화를 보면 대부분 이동통신사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 들이지만 만들어져 가고 있다.
단통법 이후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가계 통신비가 내려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는 미래부의 홍보가 부족함과 이동통신사가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제도를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 있다.
아직 단통법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닐 수 있다. 음성을 주로 이용하던 분들은 무한 요금제가 만들어져 도움이 되겠지만 데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는 아직 모자르다.
고가 요금제 사용자와 저가 요금제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적인 혜택은 다를 수 밖에 없음에도 형평성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좋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 이해 안되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줄임말이 왜 '단유법' 아니고 '단통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