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2차 간담회에 참석하세요
오는 2월 5일 오후 6시 30분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2차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블로거협회와 강기정의원실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 11월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다.
나도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신청을 한 후 계속되는 공정위의 '블로그를 통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다. 블로거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
공정위 '블로그를 통한 광고행위' 제재에 대해 생각할 점
최근 공정위는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는 타이틀로 2건의 처벌을 공지했다. 공정위의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게시판을 보니 2014년 11월 3일 '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인 광고행위 제재', 2015년 1월 22일 '24개 사업자의 블로그를 통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건'이 그것이었다. 해당 건을 다루는 부서는 소비자정책국의 '소비자안전정보과'이다.
<자료 출처 : 공정위 소비자정책 ->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부당표시·광고 보도자료 게시판의 목록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점이 하나 있었다. 블로그를 통한 부당 광고는 매체가 되는 '블로그'를 명시하고, 그 외 건에 대해서는 매체가 아닌 사업자 명을 기재했다는 점이다. 블로그를 매체로 활용한 곳을 제외한 건들은 대부분 언론을 매체로한 광고였을 것이다. 위 내용으로 만 본다면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광고주와 매체 모두가 잘못이지만 언론을 통한 광고는 광고주 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블로그를 매체로 광고한 경우는 블로거가 직접 글을 작성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등록한 것이고, 언론은 대부분 광고주가 전달해 준 자료를 그대로 자신의 매체에 노출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블로거의 글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의도한대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언론의 광고 또한 광고주가 만든 것이니 큰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매체에 해당하는 블로그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언론 또한 블로거가 대가성 글을 등록하는 것처럼 대가를 받고 기사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그런 경우에 기사 내에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도 표시광고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공평할 것이다.
<공정위 블로그 광고표시 제재 관련 버즈량 - 티버즈>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블로그를 통한 광고주 제재 관련한 버즈를 확인해보니 역시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두번의 날짜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을 보면 최대 약 110건 정도로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본다면 매우 적은 편으로 일반인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에 대한 시선
공정위가 바라보는 블로그는 어떤 모습일까? 공정위 공식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블로거'로 검색을 해 보니 총 25건의 글이 검색되었다.
<자료 출처 : 공정위 블로그에서 '블로거'로 검색한 결과 화면>
대부분의 글이 '불편한 진실', '진실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등 대체적으로 블로그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일부는 제재를 했다는 내용의 글도 존재한다.
<자료 출처 : 공정위 블로그-소비자정책/안전·정보 카테고리 게시물 분석>
실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있는 소비자안전정보과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안전·정보' 카테고리의 게시물을 분석해보니 총 120건의 글 중 정보에 해당하는 '캠페인' 성격의 글이 92건으로 77%, 특정 기업을 제재한다는 글이 16건으로 13%, 표시광고법 등 법률에 관한 글이 8건으로 7%, 블로그를 직접 지적한 글이 4건으로 3%를 차지했다.
120건 중에서 블로그를 직접 지적한 글이 4건이면 적다라고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를 제재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관련 글까지 합하면 10%에 해당하는 글이 직간접적으로 블로그를 향하고 있고, 카테고리명(소비자정책/안전·정보)으로 볼 때 공정위는 '블로그'가 안전을 해치는 하나의 축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국민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의 제재는?
앞서 말한대로 블로그 뿐 만 아니라 언론도 대가를 받고 기사를 등록하거나 광고를 한다. 그런 광고에 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한 기사를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언론사는 왜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언론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고 스스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블로그는 개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이 다를 수 있다.
얼마전에 위와 같은 몇몇 언론사의 낯뜨거운 광고 운영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해당하는 언론사들은 다들 그러는데 왜 자기들 만 지적하느냐고 불만의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블로그 제재에 대해 검색하던 중 상위에 기사가 랭크되어 보게 된 것이다.
위 2개의 글 처럼 언론사의 온라인 페이지는 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로 성인광고가 난무하고 광고 기사를 마치 정보성 기사인 것 처럼 위장하여 노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것을 볼 때 기업인 언론 스스로가 자정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얼마전 부당한 광고 강요를 한 군소언론사 몇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마 군소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를 한 적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공정위가 블로그는 온라인에서 국민에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단속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먼저 단속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법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마치며...
여러 측면으로 볼 때 공정위는 블로그를 강하게 제재해야 하는 부류로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매체로 보지 않고 개인이 끄적거리는 잡담 정도 수준으로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블로그는 그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블로그는 인터넷 생태계에서 정보를 생산하는 하나의 큰 축으로 성장해 있고, 그렇기에 인터넷 생태계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블로그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야 한다. 분명히 일부 블로거들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런 경우는 제재를 하는 거의 맞다.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언론사가 문제가 될 경우 '언론 전체'가 문제다라고 하지 않지 않는가.
이번 공정위 표시광고법 관련 2차 간담회를 통해 다시 여러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부디 공정위에 받아들여져 부처의 이름과 같이 '공정'한 법이 만들어지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않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