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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비웃듯 벌어진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재정비가 필요하다

명섭이 2014. 11. 10. 08:30

 

단통법 시행 한달, 요구와 변화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할 때

 

지난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간담회가 아셈타워에서 열렸다. 미래부에서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석하였고 협회에서는 10여명의 IT 관련 블로거가 참석하여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부분이 있었고, 미래부 측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10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블로거협회의 단통법 간담회 개최>

그날 미래부 설명으로 단통법에 대해 새롭게 알게된 것과 정책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오해, 그리고 단통법이 취지대로 나아갈 길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본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통통신사, 휴대폰 판매상, 휴대폰 제조사, 심지어 소비자 까지 관련된 모두가 단통법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각각은 제도의 여러 부분 중 자신들에게 불리한 면 만을 강조하며 법 자체의 효용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단통법의 취지가 차별적 지원금을 금지하여 소비자에게 고르게 이익이 가게 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에게 돌아가던 숨겨진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인데 결국은 소비자들 까지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어찌보면 '판매자가 보조금을 왕창 줘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데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자율경쟁이고 경쟁이 있어야 가격이 내려가서 소비자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가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일반적인 소비재 시장과는 다른 면이 있다.

모 인터넷 기사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불법 세일'과 비교하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너무나 먼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세일, 즉 '과도한 할인 판매'의 주체가 되는 쇼핑몰 등은 수도 없이 많아서 살기 위한 경쟁으로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이니 그것을 두고 뭐라 할 수 없다. 그런 경쟁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딤보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경우 과징금 제도를 두어 말 그대로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통통신 시장도 똑 같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절대 아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이동통신 3사와 과독점 제조사가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밀실 회의를 이어 오고 있다. 그들은 제조와 유통, 인프라 등을 모두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 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동통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짜고 50만원이면 될 스마트폰의 출시가를 150만원으로 정하고 판매할 때는 100만원을 할인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 그것을 소비자가 알까? 소비자는 엄청 좋은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부분이 단통법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 국내 스마트폰의 가격은 해외 판매 가격에 비해 비싸게 형성되어 있다.

 

 

 

이통통신사가 1년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수조원이라 한다. 그것은 결국 소비자에게 받아서 다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듯한 모양새로 제공을 하는 비용이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해외 진출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든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높여가야 만 살 수 있다.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타사의 고객을 빼앗는 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그러면서 수조원을 쓰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 속에서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유통 과정을 만들어 놓고 담합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집행하는 수조원의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그 일부가 소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이통통신사와 제조사가 가져간다. 결국은 소비자 만 봉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어떤이는 말한다. 처음 휴대폰 구입할 때 이것 저것 할인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많았는데 단통법 때문에 그런 길이 다 막혔다고. 그럼 이동통신사나 제조사가 손해 보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일까? 할인해주는 비용 대부분을 24개월 분할하거나 6개월 동안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게 하여 통신 요금에 묻혀서 청구하여 단말기 비용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비자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할부로 구매하는 매력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정보가 빠른 일부 소비자는 충분히 좋은 조건으로 휴대폰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소비자는 할부 등의 조건으로 출고가 그대로를 주고 이용해왔다. 지원금과 단말기 금액이 투명하지 않은 지금 결국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은 조금씩 가게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가고 있다.

 

보조금 제한 등을 담은 단통법 시행으로 싼 값에 스마트폰을 구매해오던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눈을 돌려 중국 샤오미 등의 저렴한 폰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국내 제조사의 폰을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역수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만약 단통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상당히 늦춰졌을 일 들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제조사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그래서인지 단말기 가격을 아주 조금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동통신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다. 결국 어디서 구매를 하든 국내 이동통신사 어딘가에는 가입을 해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미래창조과학부 단통법 보고 자료 일부>

 

지난 아이폰6 대란 때 휴대폰을 판매했던 휴대폰 가게 점주의 인터뷰가 올라와서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아이폰 대란' 대리점주 양심고백 - CBS 시사자키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아이폰6의 출고가는 3사 동일하게 798,000원,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면 650,000원 가량 된다. 이번 대란 때 이동통신사는 판매 대리점에 대당 60~70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그렇게 받게 되는 판매 장려금으로 가입 고객에게 더 많은 할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비자는 10만원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폰6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판매 대리점은 대당 10~20만원 가량의 마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을 판매 대리접의 문제라고 만 말할 수 있을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먹으면 처벌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결국 이런 상황을 모르면서 이동통신사가 판매 장려금을 지급했을리 만무하다. 그것도 갑자기 말이다. 제조사인 애플 측이 판매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을테니 온전하게 이동통신사의 장난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러니 책임은 판매 대리점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더 무겁게 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아이폰6플러스(左)와 아이폰6(右) >

 

이렇게 말하면 단통법은 선(善)이고 불편을 토로하는 그들은 악(惡)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다. 단통법의 취지는 좋으나 짚고 가야 할 부분도 있다.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보조금 상한제와 요금 인하를 위한 제재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과연 정당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풀어 놓으면 위에서 말한 예와 같이 휴대폰 가격을 과하게 올려두고 보조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몇달이 지난 지금, 똑같은 폰이 국내와 해외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들 알게 되었고, 해외 직구 및 역수 등을 통한 휴대폰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많이 들 알게 되었다.

 

이런 다양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면서 제조사가 쉽사리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제재하는 것 보다는 아직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기본 요금 및 상품 패키지 구성 등의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알뜰폰'이라는 좋은 정책도 이번 참에 제도를 재정비하여 홍보할 것을 제안한다.

 

제품을 싸게 판다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다만 왜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싸게 팔아야하고 그때 발생하는 비용적인 문제는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누구의 손해로 돌아가는 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절대로 손해 보려고 싸게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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