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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도대체 뭐야? “절차 상 문제가 있어도 이미 채택된 안건이니까 그냥 해” 이거야? “우리(헌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결정은 국회가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이거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헌재에 뭣하러 결정해 달라고 한 건데? 헌재에서 무엇인가 결정해 주길 바란 것이 잘못된 것인가? 헌재는 이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힘없는 기관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때는 어찌 그리 확고하셨나? 그 때도 “내용이나 절차에는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알아서 해. 우리가 낄 수 없어.” 라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때는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까지 내세우면서 확고했었지. 헌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그게 누굴까?'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아..
새벽2시의 가로등
2009. 10. 30.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