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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인터넷을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 결정을 환영하며...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부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살아온 1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MB정부는 지난 10년을 부정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인터넷이나 광장과 같이 다루기 어려운 곳은 가급적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진보의 시절을 살아 본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통제가 불편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정부는 법적 근거를 들어 그런 표현을 제한하려 한다. 어제(12/28)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에서 말한 지금까지 인터넷을 억압하는 법적 근거로 들었던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새벽2시의 가로등
2010. 12. 29.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