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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불법성 광고로 얼마나 벌까? 공정위 기준이 궁금하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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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불법성 광고로 얼마나 벌까? 공정위 기준이 궁금하다.

명섭이 2014. 11. 22. 22:27

 

공정위, 불법성 광고 노출하는 언론사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강기정·전병헌 국회의원실과 한국블로거협회 주최로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다. 간담회에 사용할 자료가 필요하여 공정위 문구 관련 블로거 문제를 찾다가 뭐라 말하기 어려운 언론사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고시 관련 간담회

  • 일    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안) - 참석 인원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참 석 자 : 정무위 강기정 의원, 미래위 전병헌 의원,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미래위 인터넷정책과, 인터넷기업협회, 한국블로거협회, 일반 시민
  • 안    건 :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블로그 광고 고시 강화)에 따른 토론 및 정책 제안

 

<네이버에서 '블로그 피해'라고 검색한 화면, 2014.11.22 19:54 캡쳐>

네이버에서 '블로그 피해'라고 검색하고 '뉴스 섹션'에 들어가보니 4번째 목록에 아주경제의 "블로그 상품후기 알고보니 '돈받고 광고'... 오비맥주·아우디 등 '제제'"라는 기사가 표시되고 있다.

 

 

광고라고 표시하지 않는 기사로 둔갑한 광고


<아주경제 블로그 상품후기 알고보니 '돈받고 광고'... 기사 페이지, 2014.11.22 19:56 캡쳐>

네이버에서 해당 기사를 클릭하고 들어가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기사는 숨바꼭질 하듯 숨어 있고 광고 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 단적으로 '아주경제'가 무척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언론 본분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붙이겠는가.

화면 중간 쯤에 있에 해당 기사가 있어서 잃으려는 데 기사 제목 바로 위에 '송종국曰 '딸 지아' 성장판닫혀 끝끝내...!'라는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에서 '지아'를 예쁘게 봐왔던터라 무슨 기사인가 확인하려고 클릭했더니.. 광고였다.ㅠㅠ 해당 기사(?)의 링크는 'http://adv.imadrep.co.kr/adclick.php?b=392166676746180289&url=http%3A%2F%2Fevent.imad.co.kr%2Fkids7%2F%3Fptype%3D6%26ac%3D20%26ref%3D921' 이러했다. 즉, 아주경제가 어떤 광고플랫폼 회사의 광고 스크립트를 달아 두고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않고 있는 것이다.

 

<송종국曰 '딸 지아' 성장판닫혀 끝끝내...!'라는 기사를 클릭하고 나타난 광고창>

해당 기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열린다. 페이지 url은 'http://event.imad.co.kr/kids7/?ptype=6&ac=20&ref=921' 페이지이며 '(주)아이엠애드리퍼블릭'이라는 광고 대행 회사에서 운영하는 기사 같이 보이게 만든 광고 페이지이다.

 

<송종국曰 '딸 지아' 성장판닫혀 끝끝내...!' 클릭하고 나타난 광고창의 하단>

해당 페이지가 정말 기사일수도 있지 않나? 라고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해당 페이지의 하단을 보면 언론사에 필수 고지 사항 들이 하나도 없다. 표시할 내용이 없으니 당연하겠지.

그 옆의 텍스트형 기사는 더욱 가관이다. 기사 제목이 '정력 떨어져서... "남편에게 총 쏜 58세 여인"' 이고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남성 성기능 강화 관련 광고창이고 제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나타난다. 특히나 이 광고창을 닫을 때 또 다시 광고창이 뜨면서 남성의 성기를 묘사하며 성기능 약품을 설명한다.

 

<아주경제 블로그 상품후기 알고보니 '돈받고 광고'... 기사 끝 부분(화면 끝 아님), 2014.11.22 19:56 캡쳐>

아주경제의 기사가 끝나는 부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 영역이 하나 더 있다. 여기에는 '연예인 k양, 하룻밤에 5억 벌어..' 'k여교수, "이제 겨우 8세 딸아이한테서.. '충격', '女대생, 밤마다 '67억' 재벌男 꼬임에... 결국' 등의 외설적인 제목의 광고가 버젓이 기사로 둔갑하여 표시되고 있다.

 

<'(주)아이엠애드리퍼블릭' 광고 소개서에 명시된 언론사>

해당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언론은 '아주경제' 외에도 수없이 많다. 해당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소개 자료에 위와 같은 언론이 제휴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광고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언론사에는 허용되는 19금 컨텐츠?


<아주경제 기사 우측 하단의 포토 기사>

위에서는 기사로 사기를 치며 표시하고 있는 광고를 말하였다면 바로 위 사진은 19금에 가까운 포토 기사에 대한 것이다. 어린아이까지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온라인 기사를 보게 되는 데 위와 같이 '노출', '19금', '일본 AV' 등 아주 자극적인 노출 사진으로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사진이 일반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하지만 언론 페이지는 대부분 이런 자극적인 사진을 포토 기사라고 노출하고 있다.

어찌보면 위의 광고형 기사들은 클릭을 해야 보이는 것이어서 덜 하지만 이런 19금에 가까운 포토 기사는 그대로 누구나에게 노출되므로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하겠다.

 

 

공정위 추천·보증 지침의 잣대로 보는 불법성 광고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이 발표되면서 개정 내용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개정 2014. 6.18.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2호)

Ⅰ.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심사함에 있어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된 표시ㆍ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추천ㆍ보증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는 한편,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 내용은 추천·보증에 관한 지침이어서 광고에는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취지 만을 보면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할동에 기여...'라고 하였으니 위의 위법성이 다분한 광고나 성인 컨텐츠의 노출은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히는 어떻게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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