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의 꿈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무효 처리) 과정 본문

모바일과 인터넷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무효 처리) 과정

명섭이 2013. 11. 21. 07:30

 

문제 없는 영상에 대한 유튜브 저작권 침해 판정에 대응하는 방법

 

얼마전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생각치 않게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은 것을 보게 되었다. 유튜브의 동영상 관리자에서 하나의 영상이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 라는 표시가 떠 있고 '수익창출' 옵션이 아예 사라져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또 보게 되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유심히 살펴보았다.

 

 

유튜브에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 신청하기

본 영상은 내가 직접 만든 것이고 영상의 BGM을 사용한 음원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툴에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음악인데 그게 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인 지 알 수가 없었다. 저작권에 위배된 음원은 9초 무렵부터 사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BGM은 한곡으로 이뤄진 음악이었는데 중간부터가 문제라라면 유튜브의 잘못된 판단이란 생각이 번뜩 들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결과가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의제기를 클릭한 후 들어가니 여러가지 무효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그 중 '본인은 해당 콘텐츠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사용 또는 정당한 취급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를 체크한 후 [계속]을 하였다. 

 

다음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 메시지'에 체크한 후 [계속]~ 

 

이의제기 사유를 기재하는 페이지이다. 동영상 편집을 위한 툴을 유료로 구매하였고 해당 음악이 구매한 툴에서 기본 제공되는 음악이라는 것을 기재하였다. 만약 해당 음원이 저작권 위반이라면 해당 툴이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확신을 하고 있었다.

 

간단한 과정을 거쳐서 '이의제기 제출'을 하였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었다. 이의제기 제출 후 확인하는 화면이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2시간 만에 저작권 침해 취소를 받아

이의제기를 한 후 2시간 가량이 지나자 위와 같은 메일이 도착했다. 내용인 즉슨 해당 저작권 자가 분쟁을 검토하고 침해 신고를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유튜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2시간 만에 처리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혹시.. 저작권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이 되나??

 

다시 동영상 관리자에 가 보니 해당 영상에는 이전과 같은 저작권 침해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수익 창출' 옵션은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해당 동영상의 수정에 들어가서 '수익 창출' 탭에서 '광고로 수익 창출' 옵션을 활성화해 주었다.

 

이번에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보니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처리 또한 신속하였다. 이전에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영상이 여럿 있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수익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