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일상
자동차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명섭이
2010. 8. 23. 11:46
운전하는 사람치고 속도위반이나 기타 위법사항으로 과태료 한번 안내본 사람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속도위반으로 내는 과태료가 너무 많아서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샀을 정도니까~
자동차과태료가 체납되면 번호판 강제회수나 견인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도 좋지 않은 운전습관으로 인해 자동차과태료가 가끔씩 날아오곤 한다. 맨 처음 날아오는 고지서에는 '의견진술 기한'까지 납부하면 20%까지 할인해 주는 감경금액이 온다. 이것을 보고 '또 걸렸구나...' 하며 '바로 납부해야지' 생각하지만 바로 은행에 가지 않으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결국 정상 요금 기간인 1차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서야 납부를 하게 된다.
몇번의 과태료를 내다보니 혹시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 인터넷 지로서비스(www.giro.or.kr/)에서 경찰청과태료도 납부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 진작 알았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한건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술값으로 쓰든 돈은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생돈 나간다는 생각으로 속이 쓰리다.
부디 내가 낸 과태료가 4대강사업 같은 곳이 아닌 좀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래야 쓰린 속이 덜할 것 같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