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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츠의 꿈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자’가 되다. 침해 무효 신고 과정과 분쟁 해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를 하여 이용하곤 한다. 이렇게 업로드한 동영상이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영상 촬영할 때 흘렀던 배경음악이나 연주회의 곡 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오늘도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 유튜브의 내 채널(바로가기)에 방문했다가 생각치않은 문구를 확인했다. 예전에 코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연주 동영상에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린 것이다. 유튜브에서 로그인한 후 우측 상단의 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동영상 관리자' 메뉴가 나타난다.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 1 - 연주회 동영상 코레일 심포티 오케스트라의 연주 중 쇼스타코비치 왈츠 No.2 동영상이 문제였다...
모바일과 인터넷
2012. 8. 1.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