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 만료일인 25일이 설 명절 끝날이어서 이번에는 27일로 연기가 되었다. 아마도 지금쯤 많은 회사가 부가세 납부를 위한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정리한 후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은 '은행 방문'과 인터넷으로 부가세를 납부하는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이용하는 등이 있다.

그 중에서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 납부 목록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정리한 글이 되겠다.


홈택스 좌측 상단의 [일반사용자 로그인]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 후 개인사업자일 경우 회사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한다.

상단 메뉴에서 '전자고지·세금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 좌측 메뉴에서 '신고분 납부'를 클릭하면 세금신고세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다.

세금신고세목을 선택한 후 [조회]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목록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 해당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고, 납부하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납부를 시작할 수 있다.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인터넷 세금 납부를 시작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화면이 타나나고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하기가 시작된다.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화면은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의 '국세 인터넷 납부'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화면에서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한다.

납부과정을 거친 후 '납부결과' 화면에서 "정상납부"를 꼭 확인하라.

납부한 세금은 홈택스의 '전자고지·세금납부' -> '세금납부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확인서] 아이콘을 클릭하면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인쇄하기]를 클릭하여 위와 같은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을 지 모르니 꼭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둘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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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명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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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2/01/27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마다 하셔야 하니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2. 비앤비 2012/01/27 1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세무서가거나 은행가는 수고를 덜었어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3. BlogIcon 현이의 다이아몬드 2012/01/29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좀더 간편했으면 좋을텐데 ㅎㅎ;;;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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