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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인터넷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출력하는 방법

명섭이 2011. 8. 1. 21:47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기

요즘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다.

모든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몇몇 서비스는 각자의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 (민원24 바로가기)

법인등기부등본은 민원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다.

 

바로 출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는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를 열람하거나 바로 출력할 수 있다. 화면 중앙의 발급 메뉴 중 [법인]을 클릭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을 시작한다.

 

등기소 구분을 '서울시방법원 상업등기소'로 선택하고, 법인구분을 '주식회사'로 설정, 상호명을 넣은 후 검색하면 회사가 찾아진다. [선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선택사항이 펼쳐지고, 유효사항을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하였다.


 

열람할 등기기록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이다. 대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다음]을 클릭하였다.

 

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전부공개'로 선택하고, 법인인감매체를 '법인인감카드'로 선택했다. 그리고, 소지하고 있는 법인인감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한 후 [다음]을 클릭하니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면 된다.

 

출력을 하는 경우 프린터를 확인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프린터나 지원하지 않는 프린터로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서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회한 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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