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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메일 신고, 네이버·다음·지메일에서 eml 다운로드 방법

명섭이 2017. 2. 19. 22:17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이메일 신고하는 방법

이메일의 사용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스팸 메일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요즘은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메일이 부쩍 늘면서 스팸메일인지 헷갈리는 메일도 많아졌다.

얼마전에 발행했던 글에서도 말했듯이 '나 자신'으로 위장하거나, 국제배송 알림으로, 신용카드 결제 메일로 위장해서 메일이 보내온다. 해외 배송도 많이 늘고 있어서 영어가 서툰 경우는 이전보다 당하기가 더 쉽다.


스팸메일 말고도 불법 메일은 많다. 몇년전부터 시행한 광고성 메일의 제목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넣게 끔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불법 메일이다. 광고를 광고라 말하지 않고 메일을 보내는 것이니 말이다.


스팸메일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신고를 해 보니 이메일의 원본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만 신고 접수가 가능했다. 신고할 때 업로드 가능한 이메일 파일의 확장자는 '.eml', '.msg' 등이다. 대부분 '.eml' 형태의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스팸 메일 신고를 위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다음 메일', '네이버 메일', '구글 지메일'에 대해서 알아본다.

카카오의 '다음 메일'은 특정 이메일의 보기 화면 우측 상단의 '추가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추가기능'을 클릭한 후 [PC 저장]를 클릭하면 해당 이메일을 '이메일제목.eml'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네이버 메일'에서도 이메일 보기 화면 우츠 상단의 '...'을 클릭하면 [PC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eml'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구글 지메일에서 '.eml' 파일 형태로 이메일을 다운받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다. 우선 이메일의 우측 상단의 [▼]를 클릭한 후 [원본 보기]를 클릭한다. 원본 보기 화면 하단의 [원본 메일 다운로드]를 클릭한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가면 조금 전 지메일에서 다운받은 'original_msg.txt' 파일을 볼 수 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 해당 파일의 확장자를 '.eml'로 수정한다.


이렇게 신고할 이메일 파일이 준비되었으면 받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피해 메일'에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선택, 파일을 업로드한 한다. 그리고, 메일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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