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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히스토리, MB의 인터넷검열법에 대한 생각

명섭이 2009. 10. 20. 15:58

자신이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를 히스토리로 보여주는 검색히스토리 서비스를 오픈했다.  

 그냥 보기엔 '네이버가 신기한 서비스를 오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보면 다른 것이 생각난다.

에전에 '구글의 사생활 침해 vs 인터넷 검열법'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일반 사용자가 구글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할수록 구글은 해당 사용자의 활동사항을 DB화해서 성향 및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광고 및 제휴 사업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쌓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그때 함께 얘기했던 것이 MB 정부의 인터넷검열법이었다.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포탈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한다고 포탈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모든 사용자 정보를 달라고 했던 수사기관이다. 

포탈이 지금까지 검색을 이용한 사용자의 DB를 저장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나? 

위와 같이 검색할 결과를 수집할 것인가 동의 과정을 거치며, 검색히스토리 서비스의 설정 메뉴에서 사용중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럼 '검색히스토리 서비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검색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네이버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광고의 효율성이나 다른 서비스의 지능적인 대응을 위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할 것이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세밀한 것까지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서비스 모습이나 수익면에서 도움이 되겠지.

이런 것에 대해 먼저 명쾌하게 말을 해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이런 신선한 서비스가 나왔을 때 별 생각없이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이버 검색히스토리 서비스의 모습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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